국토부 "금융기관 주택대출시 무주택 여부 자료 제공"

  • 등록 2017-06-30 오전 11:06:01

    수정 2017-06-30 오전 11:06:0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6.19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무주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에는 무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6.19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자의 무주택 여부는 물론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 지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및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소유 여부(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Housing Ownership Monitoring System)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시스템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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