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지난주 박 전 이사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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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정씨는 지난해 11월 처벌불원서와 함께 박 전 이사장에게 빌려준 1억원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