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

  • 등록 2017-04-28 오전 10:47:12

    수정 2017-04-28 오전 10:47:1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소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지난주 박 전 이사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지인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피해자인 정씨는 지난해 11월 처벌불원서와 함께 박 전 이사장에게 빌려준 1억원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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