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도 위반 정도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11일 전국 1207개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조합장 선거 1년을 앞두고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연·학연 등에 따라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부정· 혼탁 선거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영농철 조합원 실태를 집중 조사하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농·축협 조합원은 조합 구역 내에 주소, 사업장 있는 농민과 축산인, 농업법인 등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공명선거추진점검단장은 “내년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을 받은 조합원도 엄중 처벌하겠다”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선거관리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