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한편에 자리잡은 아라뱃길 화물터미널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화물터미널 조성 부지 122만3000㎡에 대한 매입비로 수자원공사가 1500억원을 내놓자, 이를 두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원래 동아건설 소유의 해안 간척지였다. 서울 난지매립장의 사용 종료로 새 매립장을 찾던 정부가 이곳을 매입하며 경기 김포 양촌면 소재 김포매립장으로 한때 불렸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가 인천시에 편입되며 인천 서구 백석동, 경서동, 검암동으로 구분되게 됐다.
그러나 부지 소유권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 있다. 정부가 이곳을 세계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장으로 조성하며 조성비용 71.3%(373억원)를 서울시에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립장 조성 당시 땅값의 28.7%(150억원)를 부담한 환경부는 보상금 중 500억원을 수령하게 됐고, 71.3%를 부담한 서울시는 1000억원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쓰레기는 인천에 버리고 토지보상비만 챙긴다”라고 비난하며 폐기물처리 분담금 1조5000여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적립해 지역 환경 개선과 개발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6년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심영배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팀장은 “매각 대금은 당연히 인천시에 줘야한다”며 “생각지도 않은 이익금이니 반드시 개선사업에 재투자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혐오시설들을 주변 지역에 배치하면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가 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결재권자인 서울시장이 공석인 만큼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올해 안 조성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제3매립장에 대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심 팀장은 “환경부와 서울시의 매각대금을 받는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라며 “2016년으로 종료하는 매립장 문제는 연장 불가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괜한 불똥이 튄 곳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다. 공사 관계자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공사에 돌입해야한다”며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