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우선 "감사위원은 신분이 이사이므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사내 이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한 뒤 1명을 뽑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선출되지 못한 2인은 감사위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특히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사내이사 후보자를 복수(3인)로 주총에 추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보시에 복수의 후보자중 1인의 상임이사를 선임한 뒤 1인의 상임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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