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KT 지배구조 안정화 가능할까

  • 등록 2002-05-22 오후 5:43:51

    수정 2002-05-22 오후 5:43:51

[edaily 김춘동기자] 정보통신부의 KT 매각발표와 관련 관심의 초점은 지분분산에 실패한 정부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SKT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느냐로 모아졌다. 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환우선주 제도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의장 선임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종전 방침을 재언급한 것일뿐 새로운 조치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주주 견제를 위해 기존의 법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관영화"소지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KT 민영화와 관련 정부는 총 4조78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증시 사상 최대규모의 매각작업을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이 공격적인 지분매입으로 11.34%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애초 지분 분산에 의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보에는 실패해 SKT의 KT 경영권 행사 및 시장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SKT의 공격적인 주식청약으로 `소수의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확보`에는 차질을 빚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주식매각 공고규정에 따라 경쟁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SKT의 경우 사외이사 확보는 불가능하며, M&A내지는 경영권 참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상의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KT가 SKT지분을 0.72%만 추가 매입하더라도 SKT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T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각에 따른 다각적인 후속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우선 특정기업의 KT경영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KT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이 가능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 신설도 고려되고 있다. SKT의 경우 정관을 통해 현재 2대 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애초 사외이사 추천 조건으로 내건 3%의 지분조건도 `안정적 전략적투자자 유치`라는 취지에 따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2.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전자가 추천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는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 KT의 사외이사 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한편 사장공모제 등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임이사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 사외이사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요금인가, 접속요율 결정, 가입자 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정경쟁 체제를 담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말 임시주총을 통해 이러한 안건들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향후 KT에 대한 SKT의 경영개입 및 독과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T의 이러한 행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채 추진된 지분매각 방식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추진당시 밝혔던 지배구조 안정화 조치를 재탕함으로써 SKT가 대주주가 된 새로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나마 내놓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요금인하, 접속료율 결정, 가입자선로 개방 등에 대해선 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간여 배제"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독립된 민간경영"이라는 민영화의 취지를 퇴색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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