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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국립대 재학생이 51만4746명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개 국립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관리 시설도 미비했다. 56개 캠퍼스 중 13곳(23.2%)은 전용 거치구역이 없었고, 공용 충전시설이 있는 곳은 7곳(12.5%)에 그쳤다. PM 통행로를 설치한 곳은 5곳(8.9%)뿐이었다. 4개 대학은 안전관리 규정조차 없었다.
교육부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0년 12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각 대학이 자체 규정을 수립하고, 전용 거치구역과 충전시설, 통행로를 설치하며, 개인 소유 이동장치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같은 조치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건수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18만8156건으로 전년(7만3560건) 대비 1.5배 늘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72.5%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7.0%), 음주운전(3.7%) 순이었다.
백 의원은 “올해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편입돼 대학교 내 안전시설물 설치의무가 강화됐다”며 “교육부가 자율성을 핑계로 대학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유관 부처와 협력해 캠퍼스 내 PM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