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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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50대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찾아가 1회 찔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동네 후배의 모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인 조씨도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분께 죄송하다”면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마포구의 망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4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복부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선고기일은 11월 8일 오전 10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