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니?" 잠든 남편에 빙초산 테러한 아내 징역 5년

잠든 남편에 빙초산 테러…'살인미수' 혐의
法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죄질 무거워"
  • 등록 2024-09-27 오전 11:14:34

    수정 2024-09-27 오후 12:07:04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이혼 요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27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가 사건에 의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가족들이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속된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을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잠든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렸다. 심씨는 잠에서 깬 남편이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공판에서 심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