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 변경…공익성심사 통과

국민연금 KT 지분 매각으로 현대차그룹 최대주주 올라
KT 지난 4월 공익성심사 신청, 5개월 만에 결론
  • 등록 2024-09-19 오전 11:28:27

    수정 2024-09-19 오후 2:22:5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030200)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의거해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KT 최대 주주는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005380)그룹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지분율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자동으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에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