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에도 의대생 미복귀…“동맹휴학은 불허”

교육부 “동맹휴학, 법령상 불가…처리 시 행정조치”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 제의했지만 거절·무응답”
전의교협 민사소송 방침에…“의대 증원 불법 없다”
  • 등록 2024-06-03 오후 1:03:56

    수정 2024-06-03 오후 1:03:5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달 31일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모집요강을 공표했음에도 불구,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동맹휴학 승인’은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한 의과대학 자율학습실이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동맹휴학 처리는 법령상 불가하며 이런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각 대학에 승인 통보했다. 대학들은 이를 토대로 31일부터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요원한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구 대변인은 “5개 의대 학생회가 대화 제의를 거절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화 창구는 열려 있으니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목적인 휴학 승인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 대변인은 고려대·연세대 의대학장이 최근 ‘휴학 승인 불가피’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해당 대학들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휴학을 반드시 승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맹휴학 승인은 법령상 안 되는 것이며 동맹휴학 승인 시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대학 총장 상대 민사소송 방침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구 대변인은 “일차적으로는 전의교협도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현재 1학년 학생들이 겪게 될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고민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협력해서 학생 복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서울고법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 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31일 “의대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증원 학칙개정은 32곳 중 31곳에서 완료했으며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남은 상태다. 구 대변인은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3일 대학평의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학칙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학칙개정이 무산된다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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