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공동 출동 시 상대 기관 출동 정보 문자로 알려 준다

24일부터 출동 대원에 상대 기관 차량명·대원 업무폰 번호 문자로 제공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 대응 요청 시 현장 출동 의무화
  • 등록 2023-10-23 오후 12:00:00

    수정 2023-10-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찰과 소방이 공동 출동하는 경우 출동 대원들에게 상대 기관의 출동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 소통이 원활해져 공동 대응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 대원에게 상대 기관 출동 차량명, 출동 대원 업무폰 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 출동 대원이 상대 기관 출동 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 대응을 요청 받은 기관에서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 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 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수신을 하게 된다. 현장 도착 전에 상대 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권역별 시범 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쳤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동 차량과 출동 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상대 기관 출동 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이를 이용해 본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J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해 이를 알려 줄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대 기관 출동 정보 문자 제공 서비스를 반겼다.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 대응을 요청 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종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 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동 대응을 요청 받으면 바로 현장 출동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쉬워지게 됐다. 공동 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 변화나 사건 종료 등으로 공동 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출동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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