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28표에 달린 李 운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서 표결
與 포함 120명 찬성 전망
野 28표 이탈하면 가결
2월엔 민주당서 31~18표 이탈
  • 등록 2023-09-21 오후 12:11:37

    수정 2023-09-21 오후 12:11:37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최소 28표가 이탈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이탈표를 30여 표 정도로 예상하고 부결로 설득해왔다.

20일 국회 본회의장 투표소에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자리를 허숙정 의원이 곧바로 승계하며 현 재적의원은 298명이다.

이중 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인 이 대표,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재석 가능한 의원은 295명이다.

재석 가능 의원 절반인 148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재석 가능 의원 110명을 포함해 여권 성향의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온 정의당 6석까지 포함하면 총 120명이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에서 총 28표가 이탈할 경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만 31~38표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해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듭 요청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각자 의원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해온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가결 주장’을 견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배임·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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