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0분 만에 끝난 첫 재판…유족 "사형 원한다"

  • 등록 2023-09-14 오후 1:42:56

    수정 2023-09-14 오후 1:42: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10분 만에 이날의 심리를 마쳤다.

이날 짧은 스포츠머리에 연한 갈색의 미결수용자 의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최원종은 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엔 “원하지 않는다”고 변호인 측이 답했고, 이어 검찰이 최원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그는 눈을 감고 들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5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부근을 차량으로 돌진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흉기 난동으로는 9명이 다쳤다.

또 범행 당일 하루 전에는 살인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 돌아다닌 살인예비 혐의도 있다.

최원종(22)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최원종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목록 및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아직 못했다”며 “열람등사 후 혐의 인정 여부를 그때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사·확인 작업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0일로 정하고 첫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도 참석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 못 했다는 건 핑계다”며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부친은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니 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 끌기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달라”며 “법치주의인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법무부를 믿고 한번 싸워볼 생각이다. 저희는 사형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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