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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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0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다.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꼴이다.
일반적으로 10억~20억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전체 상속납세인원의 42.6%를 차지했다는 뜻이다.
이어 ▲ 5억~10억원 4425명 ▲ 20억~30억 3086명 ▲ 30~50억원 10917명 순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이었다. 이들은 납부세액 약 8조원을 부담했으며,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이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천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