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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만 19~34세 사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된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금리는 미정이나 은행권은 최대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연 5~6%는 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개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와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8일 1차 공시, 12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 적금 금리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12일에 최종 결정되는 가입시 금리의 가산금리는 5년 내내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의 3년후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바뀐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최종금리가 연 6%로 정해진 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산금리가 2.5%포인트(p)(6%-3.5%)가 된다. 또 3년 후 이 상품의 변동금리는 이 2.5% 가산금리에 해당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한 금리가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달라”면서 “특히 청년도약계좌 운영에서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