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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