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만명에게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통지

작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넘으면 통보
실직·퇴직 시에는 납부기한 2~4년 유예가능
  • 등록 2023-04-26 오후 1:31:58

    수정 2023-04-26 오후 1:31:5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2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료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0%(학부생)를 의무상환액으로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원청공제 또는 미리납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며, 미리 납부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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