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도 국회 차원의 해결이 없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대출규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완화한 금융당국이 당분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사진=다음카카오맵) |
|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당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며 “여러가지로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오피스텔 DSR 산정식 개정처럼 한두달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공공재원이 소요되는 모기지를 공급하는 부분이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모기지로 지원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장기 거주자에 대한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 사업자 보유 물량이 많은 데다 일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로 거주하는 ‘징검다리 주거’ 성격이 커 정책 모기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여론을 반영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빌릴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뿐이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때문에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일반(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생활형숙박시설과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입 등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주금공법 2조를 보면 주금공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대상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돼 있다. 주택법상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주담대)이어야 자금조달을 위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사 특례보금자리론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해 주금공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입법 절차상)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나는 올해 안해 법 개정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입법은) 현실적인 답이 아니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부 내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가 보통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한시적으로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