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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당정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간 자율로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공시 대상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다. 네이버페이(법인명 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L페이(롯데멤버스) 등이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간편결제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나눠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카드수수료, 결제업무 수수료, 마진 등을 모두 포함한 결제서비스 관련 수수료다. 일반관리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이 역시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기타수수료 원가엔 호스팅사 지급, 이커머스 입점, 프로모션, 영업대행, 주문서 생성, 판매·배송 관리, 고객센터 운영, 매출분석 서비스, 리뷰 서비스 등 비용이 포함된다.
당정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에 나선 것은 간편결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합쇼핑몰에서 영세가맹점은 총 8~12%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상위 10개 업체의 지난해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총 106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이 연간 부담하는 수수료는 10조원 안팎 수준으로 분석된다.
영세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8~12%) 가운데 결제수수료가 1~3% 수준이고 나머지 7~11%가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다.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 공시하면 자율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사전예고했으며 오는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우선 선불 충전금 서비스(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업),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주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규모와 관계없이 12월30일부터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