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등록 2022-09-20 오후 12:01:30

    수정 2022-09-20 오후 12:01:3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국채선물 3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3월 국채선물 채권은 3년물(KTB3F2303), 5년물(KTB5F2303), 10년물(KTB10F2303)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해야 하지만,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게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3년국채선물 3월물은 국고 03125 - 2506(22 - 4)(표면금리 3.125%), 국고 01875 - 2412(21 - 10)(1.875%), 국고 03125 - 2709(22 - 8)(3.125%)로 구성됐으며 만기는 각각 2025년 6월10일, 2024년 12월10일, 2027년 9월10일이다.

5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5F2303)은 국고 03125 - 2709(22 - 8), 국고 02375 - 2703(22 - 1) 국고채를 조합으로 하며 만기일은 각각 2027년 9월10일과 3월10일이다. 표면금리는 각각 3.125%와 2.375%다.

10년 국채선물 2023년 3월물(KTB10F2303)은 국고03375 - 3206(22 - 5), 국고02375 - 3112(21 - 11)를 구성 종목으로 하며 만기일은 각각 2032년 6월10일과 2031년 12월10일이다. 표면금리는 각각 3.375%, 2.375%다.

금융투자협회는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을 매일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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