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고민인 중소기업, 국세청 ‘세무컨설팅’ 제공

9월부터 첫 시행…지방국세청 세정지원팀 마련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충족여부 판단
박재형 국장 “법령개정 필요시 관련부처 적극 건의”
  • 등록 2022-06-23 오후 12:00:00

    수정 2022-06-2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등 세무 컨설팅을 실시한다. 최근 가업상속공제의 납부유예 등 민간기업들의 세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행정 편의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예상 사례(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가업상속공제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창업 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 관심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 82.7%를 차지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해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에 세제 혜택 준비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의 의무 준수 방안을 일대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고 최대주주 지분 50%(상장사 30%) 이상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특례도 있다. 이후 상속 시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게 된다.

(이미지=국세청)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컨설팅도 가능하다.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을 자문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여지가 있다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서면심사를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선정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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