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당론 1호 법안` 납품단가 연동제 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당 정책위 초안 마련
위반시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
  • 등록 2022-06-09 오전 11:47:25

    수정 2022-06-09 오전 11:47:2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내주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산업 정책 관련 `당론 1호 법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원청사와 하도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다. 세부 업종과 원재료는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의무화 방침을 위반할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이 법안 통과 시 위탁 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에 요청하지 않아도 납품 단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표준 계약서엔 연동 대상 원자재와 기준가격, 납품 단가 조정시기, 지급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르며 초안을 마련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단체 행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동제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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