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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미 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 사유로 입국하지 않아도 비자 취소 없이 3개월 안에는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은 9월 말까지 입국을 자제토록 했다. 남아공·방글라데시·브라질·수리남·파라과이·칠레·우루과이·필리핀·인도 등 26개국 유학생이 입국자제 권고 대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까지 입국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학사일정상 9월 말 이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이나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이들은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3만4000명 중 총 255명이 확진됐다. 이들 중 33명은 공항 검역과정에서, 나머지 22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양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전용 교통수단 제공, 코로나 검사 강화 등으로 학내 추가 전파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