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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제안을 전달받고 정품 여부를 화이자에 요청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국가나 코백스 퍼실리티와 같은 초국가 기관에 한정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민간 무역회사가 어떻게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 화이자 백신의 한국 판권은 화이자에 있고 바이오엔테크에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화이자는 한국 정부에만 직접 백신을 판매한다고 확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판권을 가진 화이자가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판매하므로 대구시 제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일 “팬데믹 상황에서 화이자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 정부와 초국가국제기구에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우려대로 한국화이자는 이날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도 승인한 바 없다”며 대구시 제안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화이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화이자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 정부와 초국가국제기구에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며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한국의 그 어떤 자치단체에도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