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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조현민 한진칼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데 이어 이명희 전 이사장도 경영에 나서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조만간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계열사에서 공식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최근 이명희 여사는 정석기업에서 고 조중훈 창업주와 조양호 회장 추모 관련 사업 진행하기 위해 고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명희 고문은 2006년부터 정석기업 비상근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정석기업은 한진칼 48.27%, 조 전 회장이 20.64%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그는 정석기업 고문과 함께 항공운수 보조사업을 하는 상장 계열사인 한국공항 자문 역할도 맡았다.
이로써 이명희 고문이 정석기업 고문, 한국공항 자문 등 공식 직책을 맡게 되면서 한진그룹 내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한진칼 지분 17.84%가 법정 상속되면 이명희 고문은 5.94%를 확보하게 된다. 세 자녀가 상속 이후 확보하게 될 지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6.30%, 조현아 6.27%, 조현민 6.26% 등이다.
조현민 부사장, 이명희 고문이 경영 일선에 차례로 복귀하면서 ‘땅콩 회항’으로 그룹 계열사에서 맡았던 전 직책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점쳐진다.
조 전 부사장은 최근 고가물품 밀수 혐의(관세법 위반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우려했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미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진그룹은 조현민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때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 등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했다”며 “임원의 채용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