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이혼 시.. 기여도 입증이 관건

  • 등록 2016-07-25 오후 12:52:43

    수정 2016-07-25 오후 12:52:43

법무법인 선화 김필중 변호사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최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소송 중인 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눈길을 끈다. 이는 기존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서, 임 고문이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는 이 사장으로 하며 임 고문은 월 1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임 고문은 항소했고 ‘두 사람의 주소지에 따라 서울이 재판관할지역’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즉 두 사람이 함께 서울에서 거주했었고 현재도 이 사장이 한남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한 이혼소송 1심은 재판관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 것. 이에 따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이혼소송 항소심 관할지가 변경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혼인이 해소되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된다.

법무법인 선화의 김필중 변호사는 “이때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으로 한다”면서 “즉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별거를 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다가 별거를 하고 있는데 일방은 서울에 다른 일방은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한다. 여기서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란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 즉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법원을 말한다.

한편 위 사례에서 임우재 상임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대부분 삼성계열사 주식인 이부진 사장의 2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이다. 이에 대해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통상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으로, 법원에서는 가사노동도 협력으로 보고 있어서 결혼기간이 20년 된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재산의 절반이 인정된다”면서 “위 사례의 경우 약 17년간의 결혼기간이 유지되었으므로 절반 정도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결혼 전 받은 주식이 재산인 이 사장의 1조여 원에 대하여 임 고문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우리 법원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했더라도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스36 결정)하고 있다.

이에 김필중 변호사는 “다시 말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를 특유재산으로 볼지, 그리고 그 유지 및 증가에 어느 정도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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