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2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향군 이권 사업 관련 매관매직 혐의(배임수재)는 금품을 건넨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은 조 전 회장이 금품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고서 이를 어겨 향군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고 입후보자에게 서약서 내용을 확인시키는 취지”라며 “서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해서 향군의 선거업무의 감시·감독 업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을 챙기고서 실제로 부정한 청탁을 실행하는 등 재향군인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향군회장 취임을 전후해 향군상조회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모(64)씨에게서 6000만 원, 박모(69)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실제로 향군상조회 대표가 됐다.
이밖에 조 전 회장은 향군 사업 이권을 내주는 대가로 자신의 채무 4억 원을 조모(69)씨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혐의는 무죄가 났다.
조 전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이씨와 박씨는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에게 이권을 바라고 회삿돈을 빼돌려 향군회장 선거를 지원한 조모(50)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향군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조 전 회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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