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1일 오후 3시 사이버범죄 수사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금융보안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금융보안원은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금융 분야 보안전담기구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금융 분야 기관이었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정보공유분석센터, 금융보안연구원 기능을 통합해 신설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 세계 화폐의 약 90%를 인터넷으로 보관하고 거래하는 금융 사이버 공간을 범죄 없는 안전한 곳으로 지키겠다”라며 “검찰이 금융보안원과 협업하고 정보통신(IT) 수사 역량을 결집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