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발프로산 제제를 임신부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FDA는 편두통 예방용으로 먹는 발프로산을 D등급에서 X등급으로 상향했다. X등급은 임신부에게 투여가 금지되는 약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임부의 치료 효과 가능성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
☞ "임신부, 고열 무작정 참으면 기형아 우려"
☞ 태아의 언어 학습,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
☞ "태아, 기형" 의사 언급에 고민하던 中 만삭 임산부, 투신자살
☞ 직장 다니는 임신여성, 가장 바라는 것은?
☞ 女, 임신하면 `평발` 된다?
☞ 임신중 `이약` 먹으면..자폐아 낳을 확률 10배나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