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며 후보 추천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일축으로 무산됐다.
최 홍보수석은 야당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그는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해놓고 민주당은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홍보수석은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 편파적으로 이뤄져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한 분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앞으로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검사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 의혹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한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