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8일 열리는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한 제품을 검토한 결과 식약청은 `라니티딘정75mg`(소화성궤양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액`(인공눈물), `파모티딘정10mg`(소화성궤양용제), `락툴로오즈시럽`(변비약) 등 4개 성분을 전문약으로 일반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오마코 캡슐, 이미그라정, 벤토린 흡입제, 테라마이신연고 등 4개 품목은 일반약 전환 요청이 있었지만 전문약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결론내렸다. 복합마데카솔연고는 현행 그대로 일반약으로 유지키로 했다.
또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8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전환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