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9년간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구조조정 관련 각종 법인세 감면, 학교법인 관련 각종 비과세, 감면이 이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 기준으로 바뀌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낮추는 선에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결론이 났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에서 전자상거래 시설과 ERP 시설을 제외하는 것만의 조치가 취해졌다.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정부 주도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건드리지 않은 채 2012년까지 일괄 일몰 연장됐다.
상속세 감면을 받는 가업 승계 대상 기업이 확대됐고, 청소업, 경비업 등 창업 세제지원을 받는 업종도 늘어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다자녀 가구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책을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각종 세 감면 법안들이 발의돼 현재 재정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하지만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5000억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1800억원) 등에서 총 1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전체 세수 증가효과는 1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효과로, 당장 내년과 2012년에 발생하는 세수 효과는 각각 7500억원,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개편을 통해 확보한 2년간 1조7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