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댄다던 비과세·감면 줄줄이 연장..건전재정 `무색`

친서민, 고용 등 명목으로 오히려 세감면 늘려
세제개편 통한 세수증가 5년간 1.9조원 불과
경제 어렵던 지난해 세제개편보다 세수증가 효과 작아
  • 등록 2010-08-23 오후 3:33:11

    수정 2010-08-23 오후 3:33:11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경제위기에 따른 확대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각종 비과세, 감면부터 우선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었다. 대부분 특례조항으로 조세 원칙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한시 지원책들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29년간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구조조정 관련 각종 법인세 감면, 학교법인 관련 각종 비과세, 감면이 이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 기준으로 바뀌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낮추는 선에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결론이 났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에서 전자상거래 시설과 ERP 시설을 제외하는 것만의 조치가 취해졌다.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정부 주도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건드리지 않은 채 2012년까지 일괄 일몰 연장됐다.

정부는 오히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친서민, 고용,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명목으로 비과세 대상을 더 늘렸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7%)를 신설했고, 3D기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상속세 감면을 받는 가업 승계 대상 기업이 확대됐고, 청소업, 경비업 등 창업 세제지원을 받는 업종도 늘어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다자녀 가구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책을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각종 세 감면 법안들이 발의돼 현재 재정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 증가 효과도 미미하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제헤택이 부여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지역특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감면 한도를 신설하면서 증세를 꾀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5000억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1800억원) 등에서 총 1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전체 세수 증가효과는 1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효과로, 당장 내년과 2012년에 발생하는 세수 효과는 각각 7500억원,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개편을 통해 확보한 2년간 1조7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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