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매제기업과의 심볼 다툼서 승소

  • 등록 2008-05-22 오후 4:36:38

    수정 2008-05-22 오후 4:36:38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롯데그룹이 그룹 심볼(그림) 사용을 놓고 매제 회사(롯데관광)와 벌였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가 `그룹 심볼을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그룹 계열사인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두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롯데관광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막내(9번째) 여동생의 남편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그룹과 무관한 회사지만 그동안 동생의 요청으로 롯데라는 브랜드와 심볼을 사용하도록 묵인해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는 "심볼 사용금지 신청을 한 것은 롯데관광과의 혼돈이 생겨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룹 심볼의 사용 권한을 그룹 계열사에 국한해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쓰레엘 심볼'로 통칭되는 롯데 심볼은 호텔롯데가 지난 1977년 서비스표 출원을 하면서 사용됐으며, 이듬해인 1978년 롯데그룹이 전 계열사에 보급하면서 그룹 브랜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관련기사 ◀
☞롯데쇼핑, 엔화채 180억엔 발행.."운영자금"
☞롯데그룹, 中 지진 피해 복구금 50만달러 지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