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가 `그룹 심볼을 사용하지 말라`며 롯데관광그룹 계열사인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두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는 "심볼 사용금지 신청을 한 것은 롯데관광과의 혼돈이 생겨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룹 심볼의 사용 권한을 그룹 계열사에 국한해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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