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재판관 투기의혹

김영일 재판관 투기의혹 판교 논 420평 4년간 2배차익
부인명의 매입… 직접 농사 안지었으면 불법
땅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용인서 또 사들여
  • 등록 2005-02-28 오후 9:48:01

    수정 2005-02-28 오후 9:48:01

[조선일보 제공] 김영일(金榮一·65)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교개발지역에 속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땅을 매입한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재판관은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지구로 이 일대를 지정하기 약 2년 전인 2000년 2월에 매입한 뒤 2004년 1월 한국토지공사 수용을 통해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땅 산 경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일대 1389㎡(420평)는 부인 명의로 돼 있다. 이 땅은 1998년 5월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했고, 이후 건교부는 2001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김 재판관은 성남시와 건교부의 조치가 있던 기간 중에 땅을 산 것이다. 처음 살 때의 공시지가는 2억835만원이었다. 이후 작년 1월 6억2412만원에 한국토지공사에 수용(收用)됐다. 주변 부동산에서는 김 재판관이 땅을 사들일 당시 시가는 3억3000만~4억2000만원이었고, 두 배 가까이 차익을 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하면 약 4억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때문에 김 재판관이 판교 개발이 임박했음을 알고 땅을 샀는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투자한다는 생각 정도는 최소한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판교 주변에서는 이 땅이 머지않아 개발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 땅의 지목이 ‘답(畓·논)’으로 ‘상대농지’라는 점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땅이다. 다만 외지인이라도 직접 찾아와 농사를 지었다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다. 따라서 김 재판관의 부인이 직접 쌀농사를 지어야 법적인 문제가 없다. 만약 누군가에게 소작을 줬다면 불법이다. ◆위법성 여부 =현재 김 재판관과 부인 등이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연차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떠나서 본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김 재판관은 2일 귀국할 예정이다. 다만 김 재판관 땅 주변에 사는 한 주민(86)은 “그 땅에서 재작년까지 벼나 밭작물 농사가 이뤄졌지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외지인이 땅을 샀을 경우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조사하는데 판교주변은 곧 개발될 토지여서 최근 3~4년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판교지역의 한 토박이는 “외지인들은 대부분 남에게 소작을 주는 게 관행이었으나 주말농장 형식으로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 땅이 수용된 뒤 그 대금 등으로 7억6560만원짜리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366-7 부지 1150㎡을 매입했다. 이 역시 배우자 명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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