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내일부터 본격 시행

  • 등록 2004-08-16 오후 4:58:20

    수정 2004-08-16 오후 4:58:20

[edaily 이진철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1개월)를 이행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허용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회 간접자본(SOC) 부분 건설업 및 농·축산업 등이며, 현재 채용가능 국적은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8개 나라중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인력송출양해 각서 체결이 지연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에서는 국내 취업대상자 선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허가제 총 도입규모는 2만5000명이지만 사업주 선택의 폭 확대와 양질의 인력도입,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해 전체 외국인 구직자 풀(POOL) 규모는 5만명선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가에서 입국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한국어, 한국문화, 기능실습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되며, 입국 후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진단과 국내적응 교육을 받은 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배치된다. 취업교육기간동안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외국인근로자도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되지만 사업체의 휴·폐업과 사업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의 경우 외에는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제도시행을 계기로 불법체류, 취업, 고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며, 법무부·경찰의 불법체류 단속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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