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선급금 미지급 등 시정명령
“엄정한 법집행으로 수급업자 불이익 방지”
  • 등록 2024-08-29 오후 12:00:00

    수정 2024-08-2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8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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