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시장 조명등 구매 입찰담합 제재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1900만원 부과
  • 등록 2024-05-07 오후 12:00:00

    수정 2024-05-0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심선미(상호는 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는 미코)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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