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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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29일 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번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발언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내용이 같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동일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과 실제 녹취록 전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기소 사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