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권에서는 손 차장검사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 과정에서 실명·주소 등이 담긴 판결문 등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범행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손 차장검사 자신 받고 있는 감찰을 무마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범행 과정에서 당시 야당 관계자(김웅 국민의힘 의원)를 이용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이같은 직무를 망각하고 검찰총장 가족 비호와 본인 감찰 무마를 위해 사용한 것은 수사정보 신뢰를 저하시키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손 차장검사 측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결정하는 모순을 보여줬다”며 “공수처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과 상상으로 채웠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1·2차 고발장에 대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 차장검사가 가공하고 누설하는 과정에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과 함께 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차장검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이유로 공수처 검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