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징역 5년 구형 받은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하지 않아”

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 혐의
공수처 “尹 비호·본인 감찰 무마 위해 범행”
손준성 “가담 증거 없어…기소 자체가 모순”
  • 등록 2023-11-27 오후 12:57:30

    수정 2023-11-27 오후 12:57: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손 차장검사는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의 심리로 진행된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게 총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권에서는 손 차장검사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 과정에서 실명·주소 등이 담긴 판결문 등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범행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손 차장검사 자신 받고 있는 감찰을 무마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범행 과정에서 당시 야당 관계자(김웅 국민의힘 의원)를 이용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이같은 직무를 망각하고 검찰총장 가족 비호와 본인 감찰 무마를 위해 사용한 것은 수사정보 신뢰를 저하시키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손 차장검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 및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손 차장검사를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차장검사 측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결정하는 모순을 보여줬다”며 “공수처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과 상상으로 채웠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1·2차 고발장에 대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 차장검사가 가공하고 누설하는 과정에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 사건 보도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면서도 “김 의원과 모의해 고발사주 한 적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20년 간의 검사 생활 동안 유능하게 일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공직에 있는 동안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과 함께 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차장검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이유로 공수처 검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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