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폭력 일삼던 남편, 이혼하자니…“애 두고 너만 나가”

  • 등록 2023-11-22 오후 12:35:30

    수정 2023-11-22 오후 12:35:3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정 폭력을 일삼고 외도까지 하던 남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생활비를 끊고 집에서 내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결혼 15년차 주부 A씨가 “해외를 오가며 사업하는 남편은 늘 가정에 소홀했고 낯선 여자들에게 연락이 온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화가 많은 성향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다. 폭력에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에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이 해외로 나갔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런데 기가 막히는 일이 생겼다. A씨는 “남편은 (이혼 소송 후) 생활비를 모두 끊어버린 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한국에 있는 집을 내놓더니 저와 아이들보고 나가라고 했다”며 “기가 막히는 건 본인이 더 잘키울 테니 저 혼자만 나가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엄마인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재산이 없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오신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은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서 살 건지도 의문이고, 자녀들의 환경이 변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자녀 복리를 위해 사연자가 양육권·친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바로 끊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혼 소송 전) 최소한 몇 개월간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경제적 자원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혼 소송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 인정되면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접 교섭과 관련해서는 “비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들과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비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거나 어느 정도 큰 자녀가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한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모 사이에 폭행이나 외도 등 이혼 사유만 가지고는 면접 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사연자의 남편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면 면접 교섭 제한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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