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통일부가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목적으로 모인 해외동포 조직인 6·15해외측위원회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후 과태료 처분을 한 첫 사례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취지와 달리 단순히 북한 주민과 한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중인 지난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망원경으로 북측 초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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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처분 현황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국외단체 중 북한 주민 간주 조항)에 따라 지난 5월 A씨 등 대한민국 국적 3명은 ‘미신고 북한 주민 접촉’ 사유로 각 100만원씩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상설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1일과 2일 이틀간 개최한 6.15 일본지역위원회(해외측위원회 소속) 총회를 문제 삼았다. 해당 회의에는 일본 각 지역에서 일본위원회와 연대하고 있는 일본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새로 선출된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을 비롯해 5인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 북한 주민이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통일부는 해당 총회가 끝난 후 이와 관련한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했고, 6·15해외측위원회측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 2 1항(북한주민접촉 시 사전신고)’, ‘30조(국외단체 중 북한 주민 간주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 법에서는 사전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단체가 행사에 북한 주민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인지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판단했다.
6.15해외측위원회는 “일본지역위원회의 사업으로 진행된 총회와 토론회의 참가 성원은 주최 측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며 “사전에 참석자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상례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반박했다. 북한 주민 참석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한 것은 민간교류협력을 무리하게 통제하기 위한 부당한 법 적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보안법처럼 이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남북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 부처인 통일부가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오히려 민간 교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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