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서비스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제재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결정”이라며 “기존 사업자 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로톡은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 행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9년간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했다 자부한다”며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갈 곳을 잃지 않고,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