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공정위 변협 제재 환영…"마지막 골든타임, 정부·국민 관심 절실"

"로톡 탈퇴 종용 행위 불법 드러나"
변호사 단체와 갈등 과정서 가입 변호사 절반 떠나 존폐 위기
"법률 시장 혁신 지속할 수 있게 힘 모아달라"
  • 등록 2023-02-23 오후 12:03:07

    수정 2023-02-23 오후 12:03:0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서비스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제재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결정”이라며 “기존 사업자 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다.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지만, 로톡은 그 과정에서 가입 변호사(약 4000명) 절반을 잃으며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로톡은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 행위였다”고 했다.

로톡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로톡은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대한변협 신임 협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9년간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했다 자부한다”며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갈 곳을 잃지 않고,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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