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동기 DNA 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 무고한 여성 기소

B씨 상해 가한 혐의로 재판 중 사건 계획해 '무고'
檢, 2주 지난 검사 결과 의심·SNS 확보…구속기소
  • 등록 2023-01-20 오후 1:59:05

    수정 2023-01-20 오후 2:00:18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그를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사진=연합뉴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는데, 검사 결과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검출돼 경찰이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로부터 2주 지난 시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더구나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삼자와 SNS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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