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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는데, 검사 결과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검출돼 경찰이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로부터 2주 지난 시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더구나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