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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 해 동안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면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추 부총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재 1월이 지나고 있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법 통과 이전 진행된 건 소급적용 되는지?
△임시 투자세액공제 지원은 금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되도록 입법할 예정이다.
-세액공제율이 기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8%에서 크게 변경됐다. 야당에서는 반도체 세액공제가 재벌 특혜라고 반발을 하고 있어서 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투자에 집중해서 투자에 이뤄진 것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가지게 된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입법을 추진했다.
야당에서 반대를 지적했는데, 야당에서 어떤 견해·입장을 가지는 지는 알 수 없다. 알다싶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을 만든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때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파격적 세액 감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같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회에 현재 정부가 처한 상황과 신성장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방안으로 세액이 총 3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액 감소에 따른 대처 방안은?
△법인세 감소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 효과는 2024년에 나타나게 된다. 알다싶이 투자를 확대하면 이것이 곧 수출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의 매출 이익 증대를 가져올 기반이 된다. 앞으로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