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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추가범행까지 진술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 십 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타인을 필로폰 범행에 가담하게 해 죄질이 불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도 없다”며 “마약 상선 수사에도 적극 제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직원들의 생계조차 막막해졌다”며 “피고인은 마약 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구금 기간 손가락 끝에 마비 증상이 와서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상태”라며 “음악 활동으로 사회에 여러모로 기여한 만큼 그 재능을 사회봉사에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고려하면 필로폰 20g은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