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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전 10분간 공용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진입했다가 나가길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2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주거침입을 통한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주거침입을 시도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친 것은 ‘형평’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본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3년에 더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법원이 A씨에게 과도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