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한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는 566일 만에 사라진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실외에서의 낮은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을 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잠실야구장이나 올림픽공원내 88잔디마당에서 열릴 예정인 서울재즈페스티벌 등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한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 등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월 하순을 실외 마스크 해제 판단 시점으로 제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결정에 대해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로 인한 방역 의식 해이도 우려했다. 정 청장은 “오늘 발표드린 것은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선언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부탁드릴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계속해서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