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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실 그동안 약간의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니다”며 “굳이 정권 말기에 이런 논란을 부추기게 돼, 그동안 잘 국정을 운영하던 문 대통령에게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빨리 공개하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최고위원은 “제가 그(청와대 특활비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며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5년 구형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되었던 정무수석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간첩작전에 사용되는 국가 기밀 중 기밀이고 외부 공개가 금지된 사건인데도 검찰이 수사해 징역을 5년씩 구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대통령 특활비도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것을 기밀로 한들 외부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것이며 이 건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도 아니다. 증빙자료도 모두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가 국정원 특활비사용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등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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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지금껏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나 사후 감독 없이 마구 지출됐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투명히 공개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결국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또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