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설명하면 될 일… 덮으면 형사처벌 갈 수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라디오 인터뷰
  • 등록 2022-03-29 오전 10:58:51

    수정 2022-03-29 오전 10:58:5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미공개 논란을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9일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쓰인 것인지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 국가 의전 등 특별한 이유에서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그동안 약간의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니다”며 “굳이 정권 말기에 이런 논란을 부추기게 돼, 그동안 잘 국정을 운영하던 문 대통령에게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빨리 공개하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최고위원은 “제가 그(청와대 특활비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며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5년 구형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되었던 정무수석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간첩작전에 사용되는 국가 기밀 중 기밀이고 외부 공개가 금지된 사건인데도 검찰이 수사해 징역을 5년씩 구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대통령 특활비도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것을 기밀로 한들 외부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것이며 이 건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도 아니다. 증빙자료도 모두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며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킨다”며 “형사책임,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가 국정원 특활비사용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등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가격에 대해 “진짜 2억 원이 넘는지, 짝퉁은 2만 원 정도라는데”라며 “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지금껏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나 사후 감독 없이 마구 지출됐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투명히 공개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결국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또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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