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지류형ㆍ선할인형 축소"

하반기 일제단속시행 결과 발표…상반기 대비 20$ 감소
부정유통, 지류형 상품권 가장 많아
  • 등록 2021-12-14 오후 12:00:00

    수정 2021-12-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해 본인의 가맹점에서 3200만원을 환전해 할인지원금액 320만원을 부정수취,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 가맹점 등록대상이 아닌 주유소에서 식당 등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면서 그 업종 명의로 가맹점 등록을 받아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13건을 적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 이같이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 90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1건)을 부과하고 25건에 대해 총 1495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단속·처분 건수 대비 20%(112건→90건) 감소한 것이다. 상반기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하반기 일제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 업체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24만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제단속 기간동안 각 지자체에서 가동한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 상품권 운영위탁업체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의심사례는 1만3069건에 달했다.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25건)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先)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층 등의 수요를 고려해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해 유형을 다변화하고, 지류형의 발행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없는 정책발행 및 법인판매 중심으로 활용해 부정유통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해 나가고, 부정유통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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